반응형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정말 당황스럽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2025년 기준, 무소득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최신 정보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무소득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이 없는 무소득자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이때 보험료는 본인의 소득, 재산(부동산, 전월세 포함), 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소득과 재산, 자동차가 모두 없다면 최저 보험료만 내면 되지만, 전월세로 거주하거나 금융소득이 있다면 이 역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생안망] 퇴사했는데 건강보험료 내야 돼?
<편집자 주> 입버릇처럼 ‘이생망’을 외치며 이번 생은 망했다고 자조하는 2030세대. 그러나 사람의 일생을 하루로 환산하면 30세는 고작 오
m.kukinews.com
2025년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방식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소유 여부 등 항목을 점수화
산정된 점수 × 208.4원(2025년 기준)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최저보험료 19,780원(2025년 기준) 부과
- 연소득 336만원 초과
소득, 재산, 자동차 점수 모두 합산해 산정
-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
2024년부터 자동차 보유에 따른 보험료 부과는 폐지되어, 2025년에도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부과
건강보험료의 약 0.9182%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과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부양가족 피부양자 등록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로 등록 시 별도 보험료 없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재산·소득 변동 신고
실제 소득·재산이 줄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 조정 가능 - 경감제도 활용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은 경감 혜택 신청 가능
한눈에 보는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요약
- 소득·재산이 없으면 최저보험료(2025년 기준 19,780원) 납부
- 전월세도 재산으로 간주되어 보험료에 반영됨
- 자동차 보유 여부는 2025년부터 보험료 산정에 영향 없음
- 가족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면제 가능
-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공단에 경감 신청 및 조정 가능
무소득자라도 건강보험료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이 없을 경우 최저보험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혹시 보험료가 과하게 부과되거나, 경제적 사정이 달라졌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조정이나 경감 신청을 꼭 해보세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의료 혜택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반응형